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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최악의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인구문제는 몇몇 국가 제외하고 모든 세계가 맞이한 문제이며 각각 국가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 지원하는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자녀 기준
현재 다자녀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개별 법률에 따른다면 1 가구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하여 다자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1가구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하여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며, 2023년 이후로 2자녀부터 다자녀로 분류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 출산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출산한 자녀를 둔 가정이며 금액은 20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둘째, 셋째 이상의 다자녀의 경우는 지차제 별로 지원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이사랑 임신육아 종합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에 대해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청성 난청의 경우 언어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하며 미숙아의 경우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 시 체중에 따라 1인당 최고 지원금도 달라지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보건소로 문의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비 신청방법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중 |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 지원금 | 3백 만원 | 4백 만원 | 700백 만원 | 1천 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 | 최대 500만 원 |
※의료비 필수 제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지원금입금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명세서
다자녀 교육지원
우리나라는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구에 국가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소득 수준이 파악되면 해당 학생에 지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하십니다.
※ 다자녀가구는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또는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장학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주거지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택특별공급제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특별공급제도
-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미성년자인 다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우선공급
- 다자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현장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LH 청약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장기전세주택의 지원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할 경우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현장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LH 청약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 일정조건 충족 하에 최고 2억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류를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류를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의 경우 각종 공공요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요금감면을 해주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료 감면
지원대상은 다자녀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감면금액은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 감면)입니다.한국전력(☎국번 없이 123)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
다자녀의 경우 지원대상이며 감면금액은 동절기, 동절기 제외로 분류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관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난방비 감면
다자녀의 경우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월 4,000원이고 적용기간은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부터 해당연도 2월까지 총 12개월입니다. 지급방식은 월 지원금액의 1년분이 일괄지급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는 방식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난방비 요금 경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다자녀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시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과세표준가 세액을 신고할 때 거주하시는 시, 군, 구청 지방세 감면 부서에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온라인은 불가능)
5인승 승용차 | 최대 140만 원까지 등록세 7% 감면 혜택 | |
7인승 ~ 9인승 이하 승용차 | 최대 200만 원까지 전액 면제(차량가격 2,857만 원) | |
11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 최대 200만 원, 등록세 5% 감면 혜택 | |
1톤 미만 화물차 | 최대 200만 원, 등록세 5% 감면 혜택 | |
배기량 2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 최대 200만 원, 등록세 5% 감면 혜택 |
※주의사항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시 24개월 이내에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일자를 확인하신 후 명의이전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양육 및 교육지원
다자녀가구에 대해 어린이집 이용 혜택과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우선적으로 입소하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한 보육료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액은 연령과 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다자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마찬가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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