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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정에 국세청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에 선정 되시면 지급안내서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수령하시는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로장려금의 지급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2022년 상반기에 근로, 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당 총소득 기준이며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현재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2021.6.1 기준 1가구 전체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정산일
근로장려금은 정기·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청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지급안내서 수령)
신청방법은 신청시기가 되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안내서인 모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자 본인이 자격요건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의 안내메세지를 받은 후 신청하는 방식
- 문자로 안내메세지를 받은 후 신청하는 방식
- 우편물의 QR코드로 신청하는 방식
- PC 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 신청하는 방식
- 모바일 홈텍스(손택스)로 들어가 신청하는 방식
- ARS 자동응답(1544-9944)으로 신청하는 방식
※ 위 모든 방법이 불가능 하실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후 상담하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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