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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시대 힘들어진 대내외적인 상황들로 인해 실직자들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 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촉진수당, 구직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표
고용보험 실업급여 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경우
3. 재취업할 의지와 노력이 있는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지만 자발적인 실직자에게도 실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는 기준을 정해놨지만 1일 66,000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하한액
이직 전 평균임금이 낮았어도 1일 60,120원을 보장해주는 하한액을 정해놨습니다.

나이-및-기간별에-따른-소정급여일수
나이 및 기간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는 12개월 이내이므로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 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2.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수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교육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온라인-교육-신청
고용 보험 온라인 교육 신청

3. 실업급여 신청 후 조건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