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가스비, 전기세를 받고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봅니다. 올해 들어서 총 크게 3차례를 인상하였는데 5월에 8.4%, 7월 7%, 10월에 15.9%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해 신청방법 부터 난방비 절약까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할 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자
주택난방용 /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인데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취사전용 또는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이 없는 세대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2개월)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도 1월까지이므로 현재도 신청 가능합니다.
절약 기간(4개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2023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까지)
가입 및 신청방법
■가스 캐시백 홈페이지(k-gascashback.or.kr 또는 가스 캐시백. 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소개 → 회원가입 안내 →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별표로 된 필수 정보를 입력 후 맨 밑에 사용하시는 도시가스사를 선택합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번호와 이름을 적어주시고 회원가입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가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캐시백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지급방식은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금 됩니다(6월 말 예정)
지급급액은 절감량(㎥) x 지급단가(원/㎥)
절감량 산정 예시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 실내를 적정 온도로 설정하기
가장 난방비를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일러는 껐다가 재가동시킬 경우에 가스의 소비량이 현저히 큽니다. 그러므로 적정 온도인 18~20℃로 맞춰놓고 오래 지속시키는 게 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 난방온도를 1℃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을 7%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적정 습도 유지
보일러 가동 시 적정 습도인 40~60%를 유지해주시면 열전달이 빨라지기 때문에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
보일러를 완전히 끈 후에 다시 킨다면 목표 온도까지 재가동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외출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면 외출모드를 이용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가스비를 절약하세요.
● 적정 온도로 온수 사용
샤워나 설거지하는 경우에 많은 물의 양을 사용하는데 온수 온도를 중간(40℃) 정도로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많은 가스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이 1년간 총 30% 이상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하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무렵부터 올랐기 때문에 인상폭은 더욱 더 크게 느껴지는데 한은에서는 앞으로도 전기요금까지 상당폭 인상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내비쳐 더욱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작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도시가스비 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자 수입인지(인지세)를 내는 이유와 구매, 환불 하는 방법
요즘엔 부동산 거래를 통해 한 번쯤은 전자 수입인지라는 인지세를 낸 적이 있으시겠지만 왜 내는 건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냥 내야 하니까 내는 거고 정확한 개념을 모
lovely-juny.tistory.com
'종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부터 바뀌는 내용 총정리 (0) | 2022.12.22 |
---|---|
전자 수입인지(인지세)를 내는 이유와 구매, 환불 하는 방법 (0) | 2022.12.20 |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간단하게 하는방법 (1) | 2022.12.20 |
2023년 영아수당 폐지, 부모급여로 통합 지급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12.14 |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 수령 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정리 (0) |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