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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부동산 거래를 통해 한 번쯤은 전자 수입인지라는 인지세를 낸 적이 있으시겠지만 왜 내는 건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냥 내야 하니까 내는 거고 정확한 개념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인지란 무엇인지와 종류 그리고 구매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입인지란?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를 과세하는 유통세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체결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간편하실 거 같습니다.

수입인지의 종류

● 우표형 수입인지
최초로 도입된 수입인지이지만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도입으로 2015년 3월 폐지가 되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201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A4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수입인지입니다. 우표형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지만 재사용을 하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4월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구매와 출력, 다운로드 모두 간편하고 이용하기 편리하여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는 구매 후 환불이 되질 않으니 심사숙고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전자 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은 현재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방법,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

▶전자수입인지.kr◀

전자수입인지-구매방법

 

  • PC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www.e-revenuestamp.or.kr 를 입력 후 들어가시면 종이문서형 전자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원하시는 걸 클릭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 공동 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둘 다 없으신 분은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구매를 클릭하신 후 납부 정보란의 용도는 인지세 납부 선택, 과세문서 종류는 해당되시는 거래에 대한 종류 선택, 수입인지 세액에 따른 금액 선택하십니다.
  •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주의점은 종이문서형 전자 수입인지는 1회 테스트 출력이 가능하니 테스트하신 후 본 수입인지를 뽑으시면 됩니다. 종이 한 장에 1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합니다.

◆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하는 방법

  • 담당자분에게 수입인지 구매하러 왔다고 하면 '전자 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주십니다.
  • 신청서에 구매자 정보를 적고 용도란에는 인지세 납부에 체크, 금액 역시 수입인지 세액에 따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결제방식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현금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 정부 수입인지와 영수증을 담당자분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 수입인지 환매/환불 방법

▶국세청홈택스에 환불 바로가기◀

종이문서형 전자 수입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체국 및 은행을 통하여 환매가 가능합니다.(현금/계좌이체 97%, 신용카드 99%) 만약 수입인지를 사용(소인)하셨다면 세무서 인지세 환급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는 구매와 동시에 사용(소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 인지세 환급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환불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환불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그림에 표기된 순서대로 클릭 후 들어가시면 기본 인적사항을 적는란이 나오게 됩니다. 필수 인적사항을 다 기입하신 후 *구분, *신고 내역에 해당되시는 부분을 선택, 기입을 하시고 수입인지 첨부까지 완료하셨다면 끝나시게 됩니다.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2주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수입인지 세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시 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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