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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청년들의 한 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니 취업도 안되고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 인해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가는 현실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청년을 돕고자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선거당시 청년지원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대규모 예산 편성 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하게끔 하는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3600억의 예산을 편성, 금융당국과 협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 소관기금 지출계획으로 34조 원을 확정 지었으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2023년 6월에 출시 할 예정이며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적용시키기로 예정 중입니다.

 

 

가입대상

현재 정확한 공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 만 19세 ~ 34세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이 가입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며 나온다면 바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3년 1월 1일 기준 중위소득(아래표 참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9,866,583

 

● 기준 중위소득 180%(아래표 참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청년도약계좌  납입액

月 40 ~ 70만 원을 5년 간 납입하고 만기일 시 정부에서 최소 3%부터 최대 6%를 지원 후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여 목돈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용방식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 도약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며 상품만기는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장기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금리 수준을 비교하여 월납입 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에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