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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경연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고용의 폭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며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대상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들 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용자 명단 제출은 최종적으로 2023년 4월 30일 까지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지원금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00%)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월 30시간 이상 근로, 4대 보험 가입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신청 하러 가기

청년-일자리-창출-지원-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지급절차

  1. 대상조건 확인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2. 운영기관이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의뢰
  3. 고용센터가 운영기관에게 제출받은 심사 결과를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
  4.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