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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세금을 내는 이유, 내는 금액과 자동차 세 납부 시 할인받는 방법 등 간략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URL : https://www.wetax.go.kr/main/
자동차세란?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이며 자동차를 이용하며 도로손상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금이며 세금이라 칭합니다. 자동차 세금 납부기간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연납을 통하여 할인받은 금액에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세율
● 승용자동차(배기량 cc 기준)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 원 | 100,000 원 |
● 그 밖의 자동차(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 | 단일세율 | 20,000 원 | 100,000 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 원 ~ 100,000 원 | 65,000원 ~ 115,000 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 원 ~ 45,000 원 | 28,500 원 ~ 157,500 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 원 / 36,000 원 | 58,500 원 / 157,500 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 원 | 18,000 원 |
납부기간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상반기 | 1 ~ 6월 | 6.16 ~ 30 |
하반기 | 7 ~ 12월 | 12.16 ~ 31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일괄 부과되어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 은행납부(금융기관 직접방문 창구 또는 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 온라인납부(위택스 홈페이지)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본인 전용계좌)
●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 금융결제 앱(금융기관 어플 다운로드 후 진행)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액 미리계산하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국산차, 수입차라고 다를 것 없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차의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등)에 따라서도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 x cc별 세액 x (1-경감률)] x 130%(교육세)
●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 소유→차종구분,용도,등록일,연도,배기량 기입 후 세액 미리계산 → 하단에 총 납부 세액 확인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첫 번째로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으로는 연납을 통하여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지방세이지만 연납을 통해 1년 치를 일괄 납부 하신다면 현재 최대 9.15%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1,3,6,9월 총 4차례 진행 하실 수 있지만 늦게 하실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에 연식에 따른 경감입니다. 일반 승용차 또는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며 차량 연식에 따라 경감율(%)을 정해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해당 정보 기입→연 세액 확인→환급계좌 입력→확인
◎ 연납에 대한 월 세금감면 혜택률
해당 월 | 1월 16 ~ 31일 | 3월 16 ~ 31일 | 6월 16 ~ 30일 | 9월 16 ~ 30일 |
세금감면 혜택 | 9.15% | 7.5% | 5% | 2.5% |
◎ 차량연식에 따른 경감율
차량연식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 년마다 5%씩 올라가며 최대 12년까지 해서 총 50%까지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3년부터 점차적으로 공제율 줄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년도-7%, 24년도-5%, 25년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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