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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조회-및-납부

 

우리나라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세금을 내는 이유, 내는 금액과 자동차 세 납부 시 할인받는 방법 등 간략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URL : https://www.wetax.go.kr/main/    

 

자동차세란?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이며 자동차를 이용하며 도로손상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금이며 세금이라 칭합니다. 자동차 세금 납부기간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연납을 통하여 할인받은 금액에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자

● 과세대상

  1.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 납세자

  1.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세율

● 승용자동차(배기량 cc 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 원 100,000 원

 

● 그 밖의 자동차(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승용 단일세율 20,000 원 100,000 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 원 ~ 100,000 원 65,000원 ~ 115,000 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 원 ~ 45,000 원 28,500 원 ~ 157,500 원
특수 소형/대형 13,500 원 / 36,000 원 58,500 원 / 157,500 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 원 18,000 원

 

 

납부기간

구분 과세기간 납기
상반기 1 ~ 6월 6.16 ~ 30
하반기 7 ~ 12월 12.16 ~ 31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일괄 부과되어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 은행납부(금융기관 직접방문 창구 또는 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 온라인납부(위택스 홈페이지)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본인 전용계좌)

●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1.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2. 금융결제 앱(금융기관 어플 다운로드 후 진행)

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액 미리계산하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국산차, 수입차라고 다를 것 없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차의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등)에 따라서도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 x cc별 세액 x (1-경감률)] x 130%(교육세)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 소유→차종구분,용도,등록일,연도,배기량 기입 후 세액 미리계산 → 하단에 총 납부 세액 확인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 하러가기

위택스-자동차세-조회방법-1번
위택스-자동차세-조회방법-2번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첫 번째로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으로는 연납을 통하여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지방세이지만 연납을 통해 1년 치를 일괄 납부 하신다면 현재 최대 9.15%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1,3,6,9월 총 4차례 진행 하실 수 있지만 늦게 하실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에 연식에 따른 경감입니다. 일반 승용차 또는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며 차량 연식에 따라 경감율(%)을 정해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해당 정보 기입→연 세액 확인→환급계좌 입력→확인

위택스-연납-신청방법

◎ 연납에 대한 월 세금감면 혜택률

해당 월 1월 16 ~ 31일 3월 16 ~ 31일  6월 16 ~ 30일  9월 16 ~ 30일 
세금감면 혜택 9.15% 7.5% 5% 2.5%

 

 차량연식에 따른 경감율

차량연식 1년 2 3 4 5 6 7 8 9
경감율 - - 5 10 15 20 25 30 35

* 년마다 5%씩 올라가며 최대 12년까지 해서 총 50%까지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3년부터 점차적으로 공제율 줄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년도-7%, 24년도-5%, 25년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