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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부동산-정책-알아보기

기재부에서 최근 집값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 대한민국 경제, 가계, 금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없애고자 2023년 부동산 규제를 완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어떤 변경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의 미래와 변경되는 정책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미국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해오던 기조를 버리고 22년 3월부터 시작하여 최초로 4 연속 자이언트 스텝까지 실행하며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돈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현재도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말과 함께 부동산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한국 경제와 함께 부동산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그대로 하락이 이어질지 상승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취득세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상승기 시절인 2020년에 최초 도입을 하였습니다. 과도한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최대 12%인 세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정부는 취득세 완화까지 발표하여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덜어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에 변화가 있을지 시세에 변동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내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지역 1~3% 8% → 1~3% 12% → 6% 12% → 6%
비조정지역 1~3% 8% → 4% 12% → 6%

 


 

종합 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도 하는데 2020년부터 부동산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7년엔 3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100만 명 이상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같은 경우 무려 23%가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인데 전 정부에서 공시가격 상향 조정까지 하여 올해 종부세는 전년도 보다 더욱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세 대상 공제금액
기본 공제금액 상향 1주택자 11억 → 12억
다주택자 6억 → 9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억 → 18억
기본세율 인하 &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
(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일반 0.6 ~ 3% → 0.5 ~ 2.7%
고가 3주택자 1.2 ~ 6% → 1.2 ~ 5%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현행 : 60%(21년 95%) → 80%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2주택(150%), 3주택(300%) -> 150%로 통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 금액별로 %를 정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이 양도소득세 정책은 수도 없이 바뀌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상승하는 집값을 막기 위해 전 정부에서 최대 70% 까지 대폭 올렸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워낙 높다 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다운거래 등이 부동산 시장에 난무하였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현 정부는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3년 5월 9일 → 24년 5월 9일(1년 연장)
분양권 /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년 미만 : 70% → 45%, 1년 이상 60% → 일반세율
민간 건설 임대 주택 장특공 70% 특례 연장 22년 말 → 24년 말(임대료 5% 이하 준수 및 10년 이상 임대)
공공 매입 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22년 말 → 24년 말(양도세 10% 감면)

 


소득세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금융 투자 소득세까지 신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즘같이 고금리로 어려워진 시장경기에 이렇게 많고 다양한 세금이 나간다면 개인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동산 완화 정책에 소득세 개편도 포함이 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9억 → 12억(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22년 말 → 25년 말(1호 임대 : 10년 이상 75%, 2호 임대 : 10년 이상 50% 감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 : 10%(급여 5500만원 미만은 12%) → 변경 : 12%(15%)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기존 : 300만원 → 400만원(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공제율 : 40%)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1400만원 이하 : 6%,
1400 ~ 5000만원 : 15%
5000 ~ 8800만원 : 24%(기존 : 1200만, 4600만)

 

주택담보대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까지 완화시키는 방안까지 발표를 하여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2년 까진 다주택자들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준 LTV 대출규제로 대출이 불가능하였지만 2023년 LTV 완화정책에 다주택자들의 주담대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수요자 6억 한도 내 LTV 70% 가능(규제지역 포함)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투기지역 9억원 이하, 조정지역 8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 세대주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30% 적용

 

 

마무리

현재 부동산은 10년 동안 상승을 했었지만 고금리와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에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영끌로 부동산을 구매 후 현재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집값마저 폭락하니 더욱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금리 인상으로 대부분이 좌절을 하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길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