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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시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이 글에 5분만 투자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1-1.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원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청년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1-2. 지급규모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1-3.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1-4. 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1-5. 지급일
지급기간인 24년 12월 내 매월 25일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1. 신청시기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1년간)
2-2. 신청방법
1) 본인신청일 경우
청년인 본인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에 신청
2)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자격은 ⓛ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는 ⓛ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은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 직접 방문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는 아래링크에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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