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어 최대 108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당되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부터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때 신청하시어 돈을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해당되시는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 들어가 먼저 모의계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1.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 중위소득, 재산 총 4가지를 충족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1.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청년
1-2. 소득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월 220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1-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4. 가구재산
대도시일 경우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이셔야 하며 본인이 어디 지역인지 모르실 경우 아래를 참고하세요.
※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도 재산에 반영기준(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① 실질적으로 생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제외)
② 10년 이상이 된 차량
③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차량
2. 지원내용
매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해당하시는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1.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3. 유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셨다면 유지조건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① 가입하신 후 3년간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②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받으셔야 합니다.
③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중도해지
3년 동안 기간을 채우셨다 해도 유지조건인 10시간 교육이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중도중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면 3년 동안 총 6개월간 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지신청은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최대 240만 원 수령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년 120만 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1200만 원 이자 수령
목돈 굴리기용 초 단기 정기 예금 상품 3가지 추천, 혜택 비교
'종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2,3,4분기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QR코드) (0) | 2023.06.27 |
---|---|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바일 신청방법 (0) | 2023.05.0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최대 240만원 수령 (0) | 2023.04.13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년 120만원 지급 (0) | 2023.04.12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2년간 480만원 지급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