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돈을 적립하여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지금 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 점점 해당 제도가 축소가 되고 있으며 가입 가능한 인원수도 제한이 생기고 있어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글에 5분만 투자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밑에 남겨드리겠으니 마감이 되시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1. 청년 지원대상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 적용이 됩니다.
* 만 나이를 잘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여야 하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3) 학력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1-2 기업 지원대상
1)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본인이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이 공동으로 적립이 되어 2년 후에 만기공제금으로 총 1,200만원+α 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1-1. 신청기한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2.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참여신청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프로세스
1-3.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2년간 480만원 지급 (0) | 2023.04.12 |
---|---|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지원품목 지원금액 사용처, 최대 12만6천원 지급 (0) | 2023.04.12 |
경기도 청년지원금 기본소득제도 신청방법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0) | 2023.04.11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인당 300만원 지급 (0) | 2023.04.10 |
평택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간 사용처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