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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생활 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간, 사용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관련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생활 안정지원금
지속 되는 고금리와 전기, 가스비 등 에너지 요금이 급등함에 따라 평택시에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예산은 약 280억 원이며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인 내국인과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혹은 이민자
지급금액 및 방식
1. 지급금액
- 세대당 10만 원
2.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를 이용해 지원
신청기간
1. 온라인
2023년 3월 20일 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 접수시간 09:00 ~ 22:00(월요일 ~ 일요일)
2. 오프라인
2023년 3월 27일 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 접수시간 09:00 ~ 18:00(월요일 ~ 금요일)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가능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본인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생년월일 끝번호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일제 적용 | 요일제 미적용 |
기간 | 03.27 ~ 03.31 | 04.03 ~ 04.21 |
월 | 생년 끝번호(1,6) | 요일제 미적용 |
화 | 생년 끝번호(2,7) | |
수 | 생년 끝번호(3,8) | |
목 | 생년 끝번호(4,9) | |
금 | 생년 끝번호(5,0) | |
토,일 | 미운영 |
2. 직접방문신청
본인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반드시 지참)
※ 만 19세 미만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2-1. 방문신청 지참 서류
1) 세대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2)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이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아닌 제삼자가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세대주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외국인 신청 시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 및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 생년월일 끝번호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일제 적용 | 요일제 미적용 |
기간 | 03.27 ~ 03.31 | 04.03 ~ 04.21 |
월 | 생년 끝번호(1,6) | 요일제 미적용 |
화 | 생년 끝번호(2,7) | |
수 | 생년 끝번호(3,8) | |
목 | 생년 끝번호(4,9) | |
금 | 생년 끝번호(5,0) | |
토,일 | 미운영 |
사용기간 및 사용처
1.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를 수신하신 당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사용가능(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2. 사용처
- 평택시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임대 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명점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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