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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부부이시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총정리-썸네일

 

서비스를 빠르게 신청하러 가실 분은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신청-사이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 해당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아동 연령이 만 12세 이하일것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표-사이트

 

1-1.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1-2.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과 취업을 한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구
  • 다문화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서비스-요약-사이트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요약-사이트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요약-사이트

 

4.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요약-사이트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정기이용 서비스

정기이용 서비스는 매월 비슷한 일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실 분에 한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대기가점 등록,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신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신 후 정기이용 권한까지 받아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절차

서비스 신청 -> 아이돌보미 연계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 이용


2. 일시연계 서비스

일시연계 서비스는 야간, 주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실 경우 부모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 돌보미에게 서비스를 직접 요청하시는 서비스 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1. 일시연계 서비스 절차

신청서 작성 -> 아이돌보미 선택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 이용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하실 경우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3-1.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방법 선택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 이용

 

3-2 환급절차(정부지원 처리)

국민행복카드 발급 -> 증빙서류 제출 -> 정부지원여부 확인(서비스 제공기관) -> 본인 부담금 환급(전액 환불 후 재결제)


4. 대기신청

대기신청이란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해당되며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1. 대기가점 등록이란

대기가점 등록은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대기가점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자격요건별 가점제 적용 및 대기 월 수에 따른 가점 부여(우선순위 기준)

내용 가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5점
한부모 가족지원법 상 대상자의 자녀 5점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형제 자매가 있는 아동

5점
3점
5점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및 취업 예정자 가정의 자녀 5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5점
다자녀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이하 2명) 5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 ~ 3급 해당 가정의 자녀
5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의 자녀 5점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을 부여하고, 5개월 이상 대기 시추가 5점의
대기가점(최대 10점) 부여
* 대기 1개월의 기준은 대기 서비스 신청서 기준이며, 6개월 시점부터 추가 5점 부여
최대 5점

 

4-3. 정기이용 대기신청

대기가점 등록과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가정은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우선 연계 순위 및 아이돌보미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4-4. 정기이용 대기신청 단계


5.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과 양육공백 기준,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5-1 정부지원 자격 여부

정부지원-자격-여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5-2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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