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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기본소득제도는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 1,2,3,4분기로 나뉘어 신청을 하며 신청하지 못했다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1.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경우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나이-계산기-사이트

 

1-2.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며 총 4분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을 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됨(시흥, 군포, 과천 3군데의 경우 5년)

 

 

1-3. 지급절차

지급절차

1-4. 지급일정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령 기준일 23.01.01 23.04.01 23.07.01 23.10.01
대상자 생년월일 98.01.02 ~ 99.01.01 98.04.02 ~ 99.04.01 98.08.02 ~ 99.07.01 98.10.02 ~ 99.10.01
신청기간 23.03.02 ~ 23.03.31 23.06.01 ~ 23.06.30 23.09.01 ~ 23.10.02 23.11.01 ~ 23.11.30
지급개시 04.20 ~ 07.20 ~ 10.20 ~ 12.20 ~

 

1-5 지급형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모바일, 지류)을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이용방법 보러가기

 

 

2.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1. 신청방법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신청하셨다면 추후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대리신청, 소급신청 가능)

 

청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2.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 문의처

  • ☎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 또는 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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