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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근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의 투기 지역 및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그 밖에도 부동산 주택시장의 연착률과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개혁을 발표하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빙하기가 찾아온 부동산 시장의 끝없는 하락을 통해 많은 서민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와 주거안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투기지역·규제지역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투기과열·투기지역·규제지역 해제
기존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 기존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 → 투기 및 조정지역
● 완화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개구) 제외 전 지역 투기과열·투기지역·조정지역 해제
※ 해제효력은 23년 1월 5일(목) 0시부터 발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까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 완화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
※해제효력은 23년 1월 5일(목) 0시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하여 정부에서 전매제한을 완화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 :수도권 10년, 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
● 완화 : 지역별 시장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 후 관련 규정 간소화
◎ 기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 기존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 전매제한 기간 개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강제 거주 이전이란 조건을 걸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하고 부동산 수요에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에 대한 조건을 폐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함)
● 완화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
* 법 개정 이전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
*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가격에는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금액을 넘는 주택의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이를 폐지하기 했습니다.
● 기존 :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5억 원
● 완화 :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하여 모든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 인당 한도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이라면 특별공급의 배정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특별공급의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을 폐지시켜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투기과열 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 완화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중도금 대출 실행 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최근 거래 침체로 인해 처분이 어려워져 정부에서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시키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 : 규제지역 등 추첨제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가능일로 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 완화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청약 이후 당첨을 포기한다거나 계약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은 기존에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했지만 이번에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끔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 :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완화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대상조건 폐지(유주택 가능)
HUG PF 대출 보증 확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및 경기침체 발생에 따른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PF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 PF 대출보증 공급 중, PF-ABCP는 대출전환불가, 미분양 대출보증 미 취급
● 완화 : PF대출보증 확대시행(23년 10조 원 공급), PF-ABCP의 대출전환을 위한 보증 신설,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5조 원)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그동안 공공임대 중심으로만 공급을 하여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주거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공공임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을 통하여 균형감 있는 공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 부동산 규제 후 공공임대에만 치중
● 완화 :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공공분양, 공공임대) 하여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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