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한시적으로 2025년 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동학개미는 금투세의 2년 유예를 환영했는데 이 금투세란 무엇인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하는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주식 5천만원·기타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대상에게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적용하는 소득세입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이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엔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소득만 매겨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금투세를 도입하여 대주주 요건을 없애고 소득기준을 넘는 대상에게 모두 세금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로 여당에서 유예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예정대로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2025년 까지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동학개미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대주주 요건 10억원은 현행 유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2년 유예를 매우 환영한다'라고 밝히면서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시키기로 했던 대주주요건은 현행 유지를 한다는 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선 당시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으로 현행 유지 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거 같습니다. 또 한편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는 제6대 금투협 회장에 당선 확정이 되면서 당국·업계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금투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다는 발표도 하면서 2년간 금투세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금투세 세금 부과기준
5천만원 ~ 3억원 이하(세율 +지방세) | 총 22% 과세 | ||
3억원 이상(세율 + 지방세) | 총 27.5% 과세 | ||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보유 | 주식 양도 차익의 20% |
위 표는 현재까지 발표된 금투세 세금 부과기준이며 2년 유예한 뒤 2025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증권 거래세는 2023년에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0.23% → 23년 0.20% → 24년 0.18% → 25년 0.15% 단계적으로 1%가량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엔 똑똑한 개미들이 많아지고 온라인상으로 교육하고 배우면서 수익 5천만 원을 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금투세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주식투자에 대해 좋은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고금리와 투자심리 바닥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25년 까지 유예하기로 한만큼 잘 준비하셔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외인에게는 실질적으로 감세효과
외인은 한국이 아닌 자신들의 국가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인은 국내에서 돈만 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공매도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쓴소리를 먹고 있으면서도 굳이 금투세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과세부담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내외적인 상황에 민감한 국내주식보단 요즘은 해외 주식으로도 눈길을 많이 돌리고 계십니다. 개인마다 성향차이가 있으시겠지만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될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짜놓으시길 바랍니다.
'금융(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 뱅크 상세 내용(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보증료 등) 및 신청하는 방법 (0) | 2023.01.13 |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낮은 대출을 찾으신다면 클릭 DSR LTV 금리 총정리 (1) | 2023.01.05 |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은? (조정지역 해제 전매제한 중도금대출, 청약, 실거주의무 등) (1) | 2023.01.04 |
위믹스, 상장폐지로 인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0) | 2022.12.09 |
특례보금자리론, '금융당국'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운영 자격요건 미리 알아보자! (0) |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