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인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지급절차, 조건, 금액, 수급 기간, 부정수급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고용보험에서 운영 중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가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비자발적)으로 퇴직 또는 해고가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안 되는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였을 때 오는 금액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요즘 코로나 시대 힘들어진 대내외적인 상황들로 인해 실직자들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 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촉진수당, 구직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경우 3. 재취업할 의지와 노력이 있는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