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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내용
● 대출신청 및 이용절차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요즘 주택가격이 많이 폭락한 상태에서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신혼부부들 많으실 거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폭락한 지금이 기회인 아파트를 사야 하나,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5.06억원(2023년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내용
● 대상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이며 LTV, DTI가 적용됩니다.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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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 추가 우대금리(1+2+3+4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이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 가입기간이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 대출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 도산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했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 70%까지 감면
대출신청 및 이용절차
● 대출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방법이 있으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한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시 이용가능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시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 은행방문 신청 시 이용가능한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 e 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상담을 통하여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후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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