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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는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아교육비 경감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아이만 있으시다면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카드인증 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이용방법
부모가 해야 하는 필수절차